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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수기 30장] 새번역
1. 모세는 이스라엘 자손 각 지파 우두머리들에게 말하였다. "이것은 주님께서 명하신 것입니다."
2. "남자가 나 주에게 서원하였거나 맹세하여 스스로를 자제하기로 서약하였으면, 그는 자기가 한 말을 어겨서는 안 된다. 그는 입으로 한 말을 다 지켜야 한다.
3. 여자가 아직 어린 나이에, 아버지의 집에 있으면서 나 주에게 서원하였거나 스스로를 자제하기로 서약하였을 경우에는,
4. 그의 아버지가 자기 딸의 서원이나 딸이 스스로를 자제하기로 서약한 것을 듣고도 딸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으면, 그 모든 서원은 그대로 살아 있다. 그가 한 서원과 스스로를 자제하기로 한 서약은 모두 그대로 성립된다.
5. 그러나 딸이 스스로를 자제하기로 한 모든 서약과 서원을 아버지가 듣고서 그 날로 말렸으면, 그것은 성립되지 않는다. 아버지가 딸의 서원을 말렸기 때문에, 나 주는 그 딸에게 책임을 묻지 않는다.
6. 그러나 여자가 결혼한 다음에 서원하였거나, 급하게 입술을 놀려 스스로를 자제하기로 경솔하게 선언하였을 때에는,
7.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고서 들은 그 날로 아내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으면, 그 서원은 그대로 살아 있다. 그가 한 서원과 스스로를 자제하기로 한 그 서약이 그대로 성립된다.
8. 그러나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들은 그 날로 아내를 말렸으면, 그의 아내가 스스로 한 서원과 자신을 자제하기로 입술로 경솔하게 선언한 것은 무효가 된다. 나 주는 그 여자에게 책임을 묻지 않는다.
9. 과부나 이혼당한 여자가 서원한 것, 곧 자신을 자제하기로 한 모든 서약은 그대로 그 여자에게 적용된다.
10. 남편의 집에서 같이 살면서 서원하거나, 자신을 자제하기로 맹세하고 서약하였을 때에는,
11.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고도 그 아내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아내를 말리지 않았으면, 그 모든 서원은 그대로 살아 있다. 그가 한 서원과 자신을 자제하기로 한 서약은 모두 그대로 성립된다.
12. 그러나 그의 남편이 듣는 그 날로 그것들을 파기하면, 그 아내의 입술에서 나온 서원과 서약은 아무것도 성립되지 않는다. 그의 남편이 이렇게 파기하면, 나 주는 그 여자에게 책임을 묻지 않는다.
13. 그의 남편은, 그의 아내가 한 어떤 서원이나 자신을 부인하고 자제하기로 한 어떤 서약의 맹세라도 성립시키거나 파기할 수 있다.
14. 그러나 만일 그의 남편이 아내의 서원에 대하여 하루가 지날 때까지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 남편은 아내의 서원과 아내가 자신을 자제하기로 한 서약을 확인하는 것이 된다. 그것들은 그대로 효력을 지니게 된다. 들은 바로 그 날에 남편이 아내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15. 그러나 만일 남편이 그가 들은 날로부터 얼마 지나서 그것들을 파기한다면, 아내의 죄는 남편이 떠맡게 된다."
16. 이것들은 주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것으로서, 남편과 아내 사이에, 아버지와 아버지 집에 살고 있는 어린 딸 사이에 지켜야 할 율례이다.
여호와께 서원한 것 | |
[민]30:1 |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수령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니라 |
[민]30:2 |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나 결심하고 서약하였으면 깨뜨리지 말고 그가 입으로 말한 대로 다 이행할 것이니라 |
[민]30:3 | 또 여자가 만일 어려서 그 아버지 집에 있을 때에 여호와께 서원한 일이나 스스로 결심하려고 한 일이 있다고 하자 |
[민]30:4 | 그의 아버지가 그의 서원이나 그가 결심한 서약을 듣고도 그에게 아무 말이 없으면 그의 모든 서원을 행할 것이요 그가 결심한 서약을 지킬 것이니라 |
[민]30:5 | 그러나 그의 아버지가 그것을 듣는 날에 허락하지 아니하면 그의 서원과 결심한 서약을 이루지 못할 것이니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였은즉 여호와께서 사하시리라 |
[민]30:6 | 또 혹시 남편을 맞을 때에 서원이나 결심한 서약을 경솔하게 그의 입술로 말하였으면 |
[민]30:7 |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고 그 듣는 날에 그에게 아무 말이 없으면 그 서원을 이행할 것이요 그가 결심한 서약을 지킬 것이니라 |
[민]30:8 | 그러나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는 날에 허락하지 아니하면 그 서원과 결심하려고 경솔하게 입술로 말한 서약은 무효가 될 것이니 여호와께서 그 여자를 사하시리라 |
[민]30:9 | 과부나 이혼 당한 여자의 서원이나 그가 결심한 모든 서약은 지킬 것이니라 |
[민]30:10 | 부녀가 혹시 그의 남편의 집에서 서원을 하였다든지 결심하고 서약을 하였다 하자 |
[민]30:11 |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고도 아무 말이 없고 금하지 않으면 그 서원은 다 이행할 것이요 그가 결심한 서약은 다 지킬 것이니라 |
[민]30:12 | 그러나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는 날에 무효하게 하면 그 서원과 결심한 일에 대하여 입술로 말한 것을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나니 그의 남편이 그것을 무효하게 하였은즉 여호와께서 그 부녀를 사하시느니라 |
[민]30:13 | 모든 서원과 마음을 자제하기로 한 모든 서약은 그의 남편이 그것을 지키게도 할 수 있고 무효하게도 할 수 있으니 |
[민]30:14 | 그의 남편이 여러 날이 지나도록 말이 없으면 아내의 서원과 스스로 결심한 일을 지키게 하는 것이니 이는 그가 그것을 들을 때에 그의 아내에게 아무 말도 아니하였으므로 지키게 됨이니라 |
[민]30:15 | 그러나 그의 남편이 들은 지 얼마 후에 그것을 무효하게 하면 그가 아내의 죄를 담당할 것이니라 |
[민]30:16 | 이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규례니 남편이 아내에게, 아버지가 자기 집에 있는 어린 딸에 대한 것이니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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